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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이모저모 총정리

 

오늘오후부투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소식 들으셨지요?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총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빠르게 지급한다는 방침아래 오늘부터 지급이 시작된 것인데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고합니다.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꺼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콜센터 확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매출 10억원에서 부터 50억원 이하의 중기업이 그 대상이라고 하죠. 그 밖에 추가된 업종이 있다고 합니다. 예술, 스포츠, 서비스업, 사업지원등등이라고 하는데요.  추가됨에 따라. 그간 받지 못하던 대형 식당 카페 학원, 체육시설도 가능할 꺼라 예상됩니다. 연매출 30~50억원이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말이죠.

 

지원기준은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아니라 폐업자도 가능한 점도 중요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이후 폐업했다하더라도. 지원대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20년과 21년에 부가세 신고매출액,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는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며, 20년 8월이후 영업제한을 이행한 사업체라면 기본액

600만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면밀하게 살피셔야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매출액 감소와 영업제한등으로 피해를 보신 소상공인분들 및 대상이라면 한번즘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을 꺼 같습니다.

 

보조금24 정부지원금 원클릭 조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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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600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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