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홈페이지와 신청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이 이에 해당하며 500만원이 선지급된 바 있고, 어제 추경안 통과로 빠르면 오늘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지원된다는 이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본인인증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신청결과를 확인하실 수도 있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청시 신청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데 신청결과는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손실보상지급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의 손실보상입니다. 추후에 손실보상급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됩니다.
선지급 500만원을 받으셨다면 나중에 손실보상금 확정시 받을 금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안으로 규모와 대상 및 여러가지 내용들이 확대 변경되었으므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챙겨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자격 상세보기
보상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Q 반드시선지급을받아야하나요?
선지급을원하지않는경우신청하지않아도되며,추후손실보상금을받는데어떠한불이익도없습니다.
Q소상공인본인이선지급대상인지확인이가능한가요?
대상자에게는해당날짜에개별적으로안내문자를발송할예정입니다.
손실보상선지급.kr내사업자등록번호조회를통해선지급대상자확인이가능합니다.
Q손실보상선지급절차는어떻게되나요?
신청→약정*→지급의절차로진행됩니다.
*개인사업자의경우전자약정을통한비대면약정체결
법인사업자의경우소진공지역센터에내방하여약정체결
Q신청시제출서류는무엇인가요?
신속지원을위해신청절차를최대한간소화하고자,별도제출서류없이신청진행합니다.
단,비대면약정을체결하는경우에는본인확인을위한신분증,통장사본,
법인기업의경우법인서류(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제출해야합니다.
Q신청은대표자본인만가능한가요?
대표자본인이신청해야합니다.
신청시비대면본인인증*이완료된대표자본인만신청가능
*휴대폰인증(개인사업자),공동인증서(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Q세금체납이있는데도지급받을수있나요?
손실보상선지급은세금체납,금융연체,신용점수등에대한심사없이손실보상대상여부만확인되면지급가능합니다.
Q1인이다수사업체를보유한경우선지급금은모두지급되나요?
다수사업체를보유한경우1인(개인또는법인)에만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손실보상금 선지급 관련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